생계비통장 개설신청방법 총정리
생계비통장은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되는 전용 통장입니다.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며, 1인 1계좌 원칙으로 운영됩니다. 이 글에서는 처음 보는 분들도 헷갈리지 않도록 생계비통장 개설하기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.
1) 생계비통장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?
생계비통장은 온라인·모바일 비대면 개설이 불가하며, 금융기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. 방문 전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.
2) 생계비통장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
다음 금융기관에서 생계비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.
- 시중은행, 지방은행, 특수은행
- 인터넷전문은행
- 저축은행
- 상호금융(농협·수협·신협·산림조합·새마을금고)
- 우체국
단, 어느 곳에서 만들든 전 금융권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.
3) 생계비통장 개설신청방법 (순서)
-
영업점 방문
가까운 은행 또는 상호금융 지점을 방문해 창구에서 “생계비통장 개설 신청” 의사를 전달합니다. -
본인 확인 및 중복 계좌 조회
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,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통장이 있는지 조회합니다. (중복이면 개설 불가) -
동의 및 안내 절차
생계비통장의 목적, 보호 한도, 사용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(필요 시)를 작성합니다. -
개설 완료
개설이 완료되면 해당 계좌를 생계비 관리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.
4) 누가 개설할 수 있나? (소득·직업 제한)
생계비통장은 전 국민 대상 제도이며, 소득 기준이나 직업 제한은 없습니다. 다만 생계비 보호 목적 계좌이므로, 저축·투자·과도한 자금 이동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.
5) 입금 한도와 보호 기준 (중요)
생계비통장은 무제한 입금 통장이 아닙니다.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되며, 다음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- 보호 한도: 월 최대 250만 원
- 누적 입금 한도: 한 달 동안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
- 주의: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음
6) 급여나 생활비는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?
아래처럼 “생활 유지 목적”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.
- 월급 중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
- 고정 생활비(식비, 공과금, 통신비 등)
- 최소 생활 유지 자금
생활비 외 자금(예: 저축, 투자, 목돈)은 일반 통장으로 분리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
7) 개설 전 꼭 알아둘 점
- 생계비통장은 저축 목적 통장이 아님
- 보호 한도(월 250만 원)을 넘는 금액은 압류될 수 있음
- 이자 발생으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이자 지급은 허용
- 개설 및 해지 시, 1인 1계좌 관리를 위해 관련 조회 절차가 진행됨
정리
생계비통장 개설신청방법은 복잡하지 않지만, 비대면 개설이 불가하고 1인 1계좌라는 제한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. 시행 이후에는 월 250만 원 범위에서 생활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.
방문 전 체크리스트
- 신분증 준비
- 개설 희망 금융기관 영업점 방문
- “생계비통장 개설 신청” 의사 전달

